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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및 2차, 3차, 4차, 5차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방법 및 변경사항 1차, 4차 실업인정 등 고용센터를 필수로 방문해야 하는 실업인정, 구직활동 및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등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의 실업인정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실업급여 1차 4차 실업인정 방문 신청
1차, 4차, 장기수급자(수급기간 만료직전 회차)
2022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수급자들은 1차 실업인정의 경우 필수로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교육을 수강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또 4차 실업인정일에도 출석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는 꼭 방문해서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의 실업급여 장기수급자도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회차(끝에서 2번째 실업인정 회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출석이 필요합니다. 바로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필수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이렇게 3가지 경우의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하고 이 3가지 경우의 실업인정일을 제외하고 2차 이후의 실업인정의 경우 아래에서 안내드리는 방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실업인정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차, 3차, 4차 실업인정 신청 방법
1차 실업인정의 경우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집체교육을 수강하셔야 하지만 2차 실업인정부터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4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4주 1회의 재취업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2차, 3차, 4차 실업인정에서는 재취업활동을 4주 1회만 실시하면 됩니다. 물론 구직활동 1회 또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1회 중 선택하여 실업인정 신청 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재취업활동 중 구직활동
여기서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등 실제적으로 구직을 하는 행동이 구직활동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직활동을 했다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 시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채용공고문, 채용담당자 명함, 지원 날짜가 확인되는 입사지원 내역, 면접확인서를 찍은 사진, 인사 담당자 명함 등을 실업인정 신청 시 증빙자료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구직활동 증빙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구인공고가 있는 경우 : 채용공고문, 채용담당자 명함, 지원 날짜가 확인되는 입사지원 내역, 면접확인서를 찍은 사진
- 지인 소개인 경우 : 인사 담당자 명함, 면접확인서를 찍은 사진 첨부
아직 실업을 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구직활동 증빙이 조금 어렵게 다가오실 텐데요, 여러분이 만약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했다면 구직활동 내역을 증빙할 때 조금 더 쉽고 간편합니다. 바로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시 재취업활동 입력탭에서 구직활동 내역 "있음"을 체크하시면 상단의 구직활동확인(워크넷) 버튼이 생기는데요, 여기를 확인하면 자신의 워크넷 입사지원 내역을 조회해서 불러올 수 있어요.
아래의 워크넷 입사지원 신청 바로가기를 확인하시면 워크넷 입사지원(구직활동)과 입사지원 내역조회 모두 가능합니다.
입사지원으로 구직활동인정을 받을 때 꼭 알아두셔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실업인정 시 마지막단계에서 아래 사진과 같이 재취업 희망 유형을 선택하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선택한 재취업희망유형과 관련된 분야에서 입사지원을 하셔야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인으로 재취업희망을 했는데 대리운전기사로 입사지원을 했다면 희망분야와 관련이 없는 입사지원활동으로 간주하여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2차, 3차, 4차 실업인정 신청 중 재취업활동의 구직활동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구직활동이 더 어렵기 때문에 2차~4차 실업인정 신청 시에는 구직활동 외 활동으로 재취업활동 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에서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으로는 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한 직업훈련 강의를 수강하는 것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 직업훈련 센터에서 온라인 취업 특강을 수강하는 방법,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실업인정 신청 화면에서 재취업활동 입력화면이 나오면 아래와 같이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있음"으로 체크한 후 아래의 재취업활동 종류에 따라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 중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직업 훈련 강의 수강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구직활동 외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 보통 고용보험의 온라인 취업 특강을 수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수강하신 직업훈련 강의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강 가능한 온라인 취업특강의 경우 내용이 한정적이라 내가 원하는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형식적으로 클릭만 하게 되는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재취업을 위해서 보다 나에게 도움 되는 취업 특강을 누구나 신청 가능한 국비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들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재취업활동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아래에서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 방법 확인하시고 국민내일배움카드 꼭 신청해 보세요. 수강료의 최대 85%,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아래의 내일 배움 카드신청 바로가기를 확인하시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국가의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을 직접 검색이 가능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도 바로 가능합니다.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일부 제외 대상 위의 내일배움카드 신청 바로가기에서 확인)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도 신청도 하시고 실업인정 시 재취업활동도 인정받으세요.
온라인 취업 특강 수강
또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온라인 취업특강을 수강하는 것으로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해요. 실업인정 신청 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입력 탭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선택하시고 검색하시면 자동으로 자신의 수강내역이 조회됩니다.
온라인 취업 특강을 수강하시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취업 특강 탭을 선택하시고 로그인 후 온라인 취업 특강을 수강신청 후 수강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1차 실업인정 때 이미 출석하여 수강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은 재수강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강의를 제외하고 온라인 취업 특강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실시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도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까지 기간 안에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시면 돼요. 이 기간 내에 직업심리검사는 가능하지만 전송은 반드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2차, 3차 실업인정일 등 여러 번 직업심리검사를 한다고 해도 전체 수급기간 중 실업인정에서 단 1번만 실업인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해요.
검사 실시는 워크넷을 통해 하시면 되고 검사 후 결과를 반드시 PDF 파일로 저장해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실업인정 구직 외 활동 등록 시 결과지를 PDF파일로 업로드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실업인정 신청 시 구직활동 외 활동에 "있음"을 선택합니다. "과정"에는 "직업심리검사"를 선택하고 세부내역에는 검사 날짜와 검사유형을 쓰고 첨부구비서류에서 저장해 놓으신 직업심리검사결과지 PDF파일을 업로드하면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해요.
어학 관련 강의 수강도 가능?
이전에는 어학관련어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어학관련 강의 수강은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 때문에 올해부터는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고용센터장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의 경우도 예전에는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실업인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전의 기준으로 실업인정을 알고 계신 분들의 경우 포스팅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시길 추천드려요.
이렇게 2차, 3차, 4차 실업인정 신청 시에는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 중 1개만 선택하여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복수급자(5년 동안 3회의 실업급여 수급자)와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는 일반수급자보다 더 강화된 실업인정 기준을 적용하니 꼭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
5차 실업인정 신청 안내
5차 실업인정 신청에서도 위의 2차~4차 실업인정 신청처럼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 내용을 동일하게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2~4차 실업인정과 조금 다른 점은 4주간 2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을 실시해야 하고 재취업활동 시 반드시 1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워크넷 입사지원 등 위에서 설명드린 구직활동 내용을 1가지 이상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5차에서도 반복 및 장기 수급자의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복 및 장기 수급자의 경우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의 반복 및 장기수급자 실업인정 신청 방법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주의사항
실업인정 신청 시 신청가능 시간, 신청 완료 후 확인 방법, 신청을 못한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신청가능 시간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는 실업인정일 당일 자정부터 오후 5시까지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전송"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 실업인정 신청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업인정일 당일 신청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가급적 오전에 실업인정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인정 신청확인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카카오 알림톡이나 문자메세지로 정상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혹시 실업인정 신청 후 신청 완료 문자를 받지 못하신 경우 인터넷에서 전송상태를 다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신청 완료인 경우 알림톡이나 문자가 발송된다는 점 꼭 유의하세요!
신청을 못한 경우 처리 방법
만약 신청일 오후 5시까지 실업인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6시까지 관할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업인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을 신청하지 못하고 실업인정일이 지난 경우 실업인정일 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날짜 변경이 가능합니다. 날짜변경은 꼭 방문이 필요합니다.
만약 채용면접이나 입사 시험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일정 변경은 횟수에 상관없이 실업인정일 일정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날짜착각 등 개인적인 착오나 개인 사정 때문이라면 전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1회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위의 실업인정 신청 방법을 숙지하셨으면 이제 아래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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