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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은  만 19세~34세 청년, 개인소득기준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3가지입니다. 아래까지 빠르게 읽는데 5분이면 충분합니다. 5분 투자로 5년 만에 청년도약계좌 5000만 원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가입조건제목
    청년도약계좌

    1.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나이(만 19세~34세), 소득(급여 7500만 원 이하), 중위 소득 180% 이하

    만나이계산기

    • 만 19세~34세 청년(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정부보조 기여금 및 비과세 가능)
    •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비과세만 적용 가능)
    •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 시행 예정
    • 개인 또는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 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1년) 과세기간 소득기준 인정

    청년도약계좌체크리스트
    청년도약계좌체크리스트

    2.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확인하기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180%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서 개인에 맞는 중위소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확인
    기준중위소득-확인하기

    3. 청년도약계좌 얼마나 더 받나?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최대 월 2만 4천 원, 최저 2만 1천 원 정부 보조 기여금 수령(소득 6,000만 원 기준 충족 시)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중 기여금 지급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신이 납입한 금액 이자소득(비과세) 정부 지급 기여금모두 합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개인 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기여금
    개인소득별기여금지급구조

     

    개인소득의 4,800만 원 (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본인 납입한도(월 70만 원)를 다 채우지 못하고 40~6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지급한도를 낮추고 기여금 매칭비율을 높였습니다. 한마디로 소득이 낮을수록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이 지급됩니다. 

    4.청년도약계좌 가입금액을 얼마로 해야 가장 유리할까? 

    기여금 지급한도만큼 납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총 급여기준 2,400만 원 이하의 경우 월 40만 원 납입)

    개인 소득 및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중 납입금액을 최소로 기여금을 최대로 받고자 한다면 위의 표에서 기여금 지급한도만큼 납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되기 때문에 기여금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더라도 기존 적금보다는 훨씬 유리한 상품이기 때문에 개인에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5.청년도약계좌 금리(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우대금리)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

    하지만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또 6월에 청년도약계좌 출시 시점에 맞추어 저소득층 청년에게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적용도 부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시 전 꼭 개인소득상황에 맞는 청년도약계좌 금리 조건을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6.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특별중도해지 사유(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더라도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경과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7.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Q&A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Q&A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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