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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8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신청서류 꼭 확인하시고 최대 240만 원 월세 지원받으세요. 5분 투자로 월 보증금 1억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곧 마감됩니다. 아래 내용 꼭 확인하세요!
목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8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아래 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지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월세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리인 신청 시 신분증 및 위임장을 꼭 가져와야 한다고 하네요. 직접 방문하실 분들은 아래 첨부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미리 작성하시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정확한 명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말 그대로 2023년 8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청년 월세 지원 정책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중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복지 정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2회를 모두 지원받게 되면 연간 24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게 되는 청년 들라면 꼭 받아야 하는 청년월세지원금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확인하기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시면 매월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간, 연간 최대 240만 원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대출, 청년대출한도, 직장인 신용대출, 직장인 적금, 청년전세자금대출, 청년전세자금대출 한도
혹시 학교가 방학기간이라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회분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실제 월세에서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한 후 지원하기 때문에 보증금 및 관리비를 제외하시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해당되어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는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대출, 청년대출한도, 직장인 신용대출, 직장인 적금, 청년전세자금대출, 청년전세자금대출 한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확인
지금부터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조건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크게 나이(만 19세~34세), 가구형태(청년독립가구), 소득 조건(기준 중위소득 60%, 100%) 등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청년대출, 청년대출한도, 직장인 신용대출, 직장인 적금, 청년전세자금대출, 청년전세자금대출 한도
지원 가능 나이
만 19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만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만 나이를 잘 모르신다면 아래 만 나이 계산기를 링크를 통해 자신의 정확한 만 나이를 꼭 확인하시고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해 주세요. 청년대출, 청년대출한도, 직장인 신용대출, 직장인 적금, 청년전세자금대출, 청년전세자금대출 한도
무주택 및 청년독립가구 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무주택 상태여야 하고, 청년이 독립가구 형태로 거주해야 합니다. 청년독립가구란 부모님으로부터 따로 거주하며 주민등록 등본 상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가구를 말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등록된 주택 등 자신의 주택 보유 현황을 아래 링크를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소득 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인 가구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1,246,735, 원 정도 됩니다. 청년대출, 청년대출한도, 직장인 신용대출, 직장인 적금, 청년전세자금대출, 청년전세자금대출 한도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청년대출, 청년대출한도, 직장인 신용대출, 직장인 적금, 청년전세자금대출, 청년전세자금대출 한도
기준 중위소득은 단순히 급여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및 재산소득, 사업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친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지출 내용을 빼서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구하기 쉽지 않은데요. 나의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제가 도와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소득인정액 계산기로 바로 연결됩니다.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기준 중위소득 60%와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청년 독립가구 소득 기준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만족하는데 원가구 소득에서 기준을 넘으신 분들에게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체크해 보세요.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경우 위의 소득 및 나이 조건, 독립 가구 조건, 소득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개별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으로 지원받는 청년
- 보증금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할 경우
-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소유의 주택을 임차해서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로 임차 중인 경우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지자체에서 개별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보증금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소유의 주택을 임차해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 1실(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로 임차 중인 청년 등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혹시 본인이 제외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서류 확인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을 신청서류는 아래에 첨부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를 통해 자세히 확인가능합니다. 아래 구비서류 항목을 준비해서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미혼: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기혼:청년, 배우자, 청년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신고서
-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및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인 경우 필요)
- 최근 3개월 내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청년 본인의 통장 사본
- 부채 증빙 서류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절차 확인
마지막으로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시게 되면 아래 그림에 나온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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