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3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일이 다가왔습니다. 원스탑으로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한방에 해결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을 위한 소득요건,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지급액, 신청서류, 산정표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집중해서 끝까지 보세요. 

 

목차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방법

    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확인하기 

    2022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혹시 기간 내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종료일인 5월 31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2023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이 지나고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차감되고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바로가기-버튼
    근로장려금-신청-바로가기-버튼

    나. 안내문 발송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는 신청 전 4월 말~5월 중순 경까지 우편이나 문자를 통해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혹시 대상자인것 같은데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을 통한 확인방법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 개별인증번호 확인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첫번째화면캡쳐사진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두번째화면캡쳐사진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세번째화면캡쳐사진
    근로장려금-신청안내대상자-조회순서

    •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한 확인방법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개별인증번호 확인

    근로장려금-안내대상자여부조회-모바일-첫번째화면사진근로장려금-안내대상자여부조회-모바일-두번째화면사진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자여부 조회하기

    • 혹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신청안내대상자조회-바로가기버튼사진
    신청안내대상자조회-바로가기

    2.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 유형 및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일정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3.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지원액-표
    근로장려금-지원액

     

     

    4.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조건 확인 순서 (순서대로 체크하기)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신청대상에 포함되는 지급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 파악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가구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파악합니다. 가구유형을 파악하셨으면 가구원 유형별 소득요건을 파악(비과세소득제외)합니다. 그리고 아래 내 소득 확인하기를 통해 소득자료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체크(가구원 재산 합산 2억 원 미만)합니다. 재산 확인 시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체크하여 계산합니다. 모든 조건을 확인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순서-체크
    근로장려금-신청-순서-체크

    5. 신청대상(지급대상소득) 체크하기

    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소득 확인(신청가능한 소득 조건인지 파악하기) 

    2023년 5월 정기신청에서는 2022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신청가능합니다. 특히 다음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가능합니다. 

    •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신청 가능) 
    • 희망근로자활근로사업도 신청 가능 
    • 방위산업체 근로자 
    • 종교인소득
    • 대리운전기사
    • 자영업자

    나. 신청에서 제외되는 소득(비대상)

    • 유치원 원장, 보육시설 장(비과세 또는 과세제외되는 소득은 제외 대상임)
    • 장기요양사업
    • 농업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종사자, 비과세대상농업소득만 있는 경우)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 인정상여
    •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 양도소득
    • 이자 및 배당소득
    • 기타소득

    다. 가구단위에 따른 신청여부 확인 

    • 한 가구에서 2인 이상 신청한 경우(1가구당 1명만 지급 가능)
    • 부부 둘 다 신청한 경우(둘 중 1명만 기준에 의해 자동 신청됨)
    • 부부 중 총급여액이 적은 1인이 신청하더라도 신청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

    6. 자신의 가구유형 파악하기 

    가. 단독 가구

    단독가구란 배우자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 배우자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으면 단독가구로 보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경우 등본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만 가구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구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홑벌이 가구

    단독가구가 안니라면 홑벌이 가구이거나 맞벌이 가구 둘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배우자나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거나, 또는 직계존속(70세 이상) 등과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경우 이면서 혼자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배우자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일 때 홑벌이 가구 가능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다.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란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가구유형별-소득-요건-정리-표
    가구유형별-소득-요건-정리-표

    7. 가구유형별 소득 요건 확인하기 

    2023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3번째 단계는 바로 앞에서 확인한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신청자의 가구유형이 단독 가구라면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에 해당해야 신청가능합니다. 또 가구유형이 홑벌이 가구인 경우 총소득 합계액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소득 요건은 총 소득 합계액 3,800만 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가. 소득합계액(연간 총소득) 계산 방법 

    소득합계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계산 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양도, 퇴직소득도 합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연간 총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부부)의 소득만 합산하고 자녀 및 직계존속(부모)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단, 재산 요건을 판단할 때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의 합산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하는 부분이므로 잊지 마세요! 

    연간총소득에-포함되는-소득-표
    연간총소득에-포함되는-소득-표

    • 근로소득(총 급여액) 나의 소득자료 확인하기 바로가기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아래 표에서 확인하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 총 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종교인소득 : 총 수입금액

    나의-소득요건-확인-바로가기-링크버튼
    나의-소득요건-확인하기

    다. 연간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소득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계산 시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아닌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라.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확인하기

    사업소득-업종별-조정률-표사진
    사업소득-업종별-조정률

    8.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확인하기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분(5월) 신청을 위해서 지급대상소득여부 확인, 소득 요건 확인을 마치셨으면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2023년 5월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요건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이 2022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 지금액이 50% 줄어듭니다. 또 소득 요건과는 달리 재산 요건을 계산할 때는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소득요건은 신청자 및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함으로 신청 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재산-요건-체크리스트
    근로장려금-재산-요건-체크리스트

    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재산 합산 여부

    •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된 경우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등본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의 경우에도 세대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합산됩니다.
    • 부모와 다른 주소에 거주하나 부모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합산되지 않습니다.
    •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형제자매의 재산의 경우 합산되지 않습니다.

    나의-재산요건-주택가격-확인-바로가기
    나의-재산요건-주택가격-확인-바로가기

    나. 그 밖에 재산 요건에 포함되는 재산 항목

    •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재산(평가일은 2022년 6월 1일 기준)도 합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의 경우 6월 1일 이전 3개월(3.2~6.1) 평균 잔액으로 산정
    • 상장주식(2022년 6월 1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고 재산에 합산됨)
    • 비상장주식(6월 1일 현재 액면가액으로 평가)
    • 양도 부동산(2023년 6월 1일 이후 양도한 부동산만 해당) 주택기준시가 조회 바로가기
    • 취득 부동산(5월 31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만 해당)
    • 분양권 및 입주권(소유기준일인 2023년 6월 1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
    • 주택 및 오피스텔 임차보증금(간주전세금 : 임차주택  기준시가 × 55%) 만약 실제 임차한 금액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는 실제 계약서상의 전세금으로 평가
    • 직계존비속간 전세(부모소유주택 임차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적용)
    • 직계존비속간 전세(부모임차주택을 무상으로 임대-임차주택 기준시가 × 55%) 주택기준시가 조회 바로가기
    • 상가임차보증금(실제지급한 임차보증금으로 평가)
    • 비영업용 승용차(차량가액 조회 바로가기)

    나의-재산요건-차량가격-확인-바로가기-링크버튼
    나의-재산요건-차량가격-확인-바로가기-링크버튼

    다. 재산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 항목

    • 양도 부동산(2022년 5월 31일 이전에 등기 이전된 경우)
    • 취득 부동산(2022년 6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상가 임차보증금)
    • 영업용 차량

    9.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신청방법-3가지
    근로장려금-신청방법-3가지

    가. 근로장려금 모바일 앱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을 모바일에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Play 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손택스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설치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완료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개별인증번호 조회 바로가기)

    근로장려금-모바일-신청순서1근로장려금-모바일-신청순서2근로장려금-모바일-신청순서3
    근로장려금-모바일-신청순서

    나. 근로장려금 인터넷 신청하기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우편으로 받으신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준비하고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버튼 클릭 ▶ 근로장려금(간편 신청하기) 신청 클릭(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신청하기1근로장려금-신청하기2
    근로장려금-인터넷-신청하기

    다.  근로장려금 신청 ARS 전화 

    고령자의 경우 인터넷이나 모바일 신청이 쉽지 않으시데요, 휴대전화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실 경우 개별인정번호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본인 명의가 아닌 휴대폰으로 신청할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처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ARS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1번  ▶휴대전화 번호#  ▶ 계좌수령 1번(은행코드# ▶ 본인명의 계좌번호 #) 또는 현금수령 2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ARS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1번  ▶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10. 신청서류 확인하기

    2023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을 하실 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증빙서류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홈택스(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버튼 클릭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에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근로장려금-산정표.pdf
    0.10MB

     

    청년 복지 정책관련 참고하면 좋은 글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소득기준

    2023년 6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은 만 19세~34세 청년, 개인소득기준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3가지입니다. 아래까지 빠르게 읽

    info.somemyplace.com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2023년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대한 궁금증을 Q&A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5분 투자하셔서 5년 동안 5천만 원 만들어가세요. 질문 1-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info.somemyplace.com

     

     

    2023 기준 중위소득 180% 확인하기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6월부터 선착순으로 모집이 시작되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개

    info.somemyplace.com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조건 총정리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 등을 발굴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단기(1-2개월), 중장기(5개월 이상)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3분 투자하셔서 청년도전지

    info.somemyplace.com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8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신청서류 꼭 확인하시고 최대 240만 원 월세 지원받으세요. 5분 투자로 월 보증금

    info.somemyplace.com

     

    반응형